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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07 2016노11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간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능력을 감경할 수 없다고 하겠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자신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하기에 그 치료의 필요성을 느껴 오랜 기간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2007년경 이후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년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술에 취할 경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재차 음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져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여 예방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서도 마냥 술을 마시고는 취한 상태에서 칼을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에 따른 책임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면서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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