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급전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5. 4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2017. 2. 경 중국에서, 위 피해자에게 “ 무역 회사를 차릴 생각인데 사무실 임대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추가로 빌려 달라, 이전에 빌린 450만 원까지 한 번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2017. 2. 15. 3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7. 11. 경까지 ‘C ’이란 의류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제조업체인 ‘D ’에 지급해야 할 의류 납품대금 7,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위 납품대금,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한 합계 1억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1. 9.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 공증인 F 사무소 ’에서, 피해자에게 “2018. 7. 31. 까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1억 원을 모두 변제해 줄 테니 공정 증서와 약속어음을 받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취인을 피해자, 발행인을 피고인, 발행일을 2018. 1. 9. 지급기 일을 2018. 7. 31. 로 하는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였고, 시가 약 3억 6천만 원 상당 인 위 아파트에도 임차 보증금 2억 6,500만 원, 근저당권 2,600만 원 등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급 기한을 연기 받더라도 연기된 변 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