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1 2017고단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경 정읍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연 24% 이자를 지급하고 2014. 9.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1억 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 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채무가 약 250,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공정 증서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또 다른 금전 대차 거래를 통해 상환하려고 막연히 구상하였을 뿐 구체 적인 변제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려운 경제 사정에 대하여 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