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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정82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의류 매장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2,000만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시세 1억 8,500만원 내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은 약 1억 2,000만원( 채권 최고액 약 1억 4,800만원 )에 불과 하다. 따라서 차용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관하여 일 응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담보 제공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 법원에 회생 절차 및 개인 회생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채권자가 민 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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