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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47』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 매장에서,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일본 백화점에 남성 상의 점퍼를 수출하기로 되었는데 부자재 구입비용이 부족하다.

부자재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31.까지 1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 백화점에 위 물품을 납품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기존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3. C(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683』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의류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의류 제작에 필요한 원단 등 자재 구입비용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의 2 배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변변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9. 2,000만 원, 2016. 10. 20. 5,500만 원을 각각 C(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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