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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5노13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회수할 때, D와 피해자가 납품한 작업 물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나염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인데, 피해자와 D가 제품 공급을 원활히 해 주지 않아 결국 나염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회수할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나염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가 D로부터 공소사실 약속어음을 교부 받을 당시 이미 그 어음이 부도가 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회수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2013. 2. 경 피고인으로부터 의류 등 납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장소 신한 은행, 지급기 일 2013. 5. 30., 액면 금 5,76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다.

당시 D는 피해자에게 나염 프린트 작업 대금 1,8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약속어음 금이 지급되면 D가 피해자에게 작업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약속어음은 부도 처리 되었고, 그러자 피해자가 D에게 약속어음 금을 받아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D로부터 약속어음을 소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회수하려 하였고, 2013. 6. 10. 피해자에게 “18,300,000 원을 2013. 7. 10.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

” 라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 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회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행 각서에서 정한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염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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