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제주도 산 조 경석을 구매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조 경석 구입자금을 빌려 주면 제주도에서 조 경석을 구입해 와 판매하는 즉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4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1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은 개 사육장을 짓고 있어 지난번에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 4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주면 개 사육장 사업을 통해 앞서 빌린 450만 원과 함께 한 두 달 안에 갚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8. 경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피해자를 이천시 E에 있는 F 찜질 방 건물로 데리고 가 “ 저 건물이 부도가 나서 철거 후 창고를 신축할 예정인데 내가 그 철거공사와 창고 신축공사를 맡았다.
공사 운영자금으로 1,500만 원이 급히 필요한 데 1주일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는 물론이고 기존에 차용한 1,25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