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고정3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11:5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2. 2018. 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13:23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교회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