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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30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5. 7. 3. 03:02-04 :42 경 이천시 증포동 이 마트 사거리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147-7 번지 광 교호 반베 르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2. 2015. 8. 5. 17:32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13길 7 현대 한솔 아파트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3. 2015. 8. 7. 12:15 경 화성 시 병점 동 송화 초교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4. 2015. 8. 14. 05:33-05 :45 경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 87.8km 지점( 대구시 수성구 )에서부터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 65.9km( 청도군 화양읍) 지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5. 2015. 9. 14. 11:17-11 :24 경 서 천선 서천방향 44km (17 번) 지점에서부터 서천 공주 선 25.7km( 서천방향) 지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6. 2015. 9. 14. 14:54 경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기점 125.9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대장

1. 보험 가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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