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2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1. 2017. 7. 4. 09:06 경 고양 시 덕양구 용두동 432-138 신도 농협 용두 지점 앞 삼거리에서,
2. 2017. 7. 20. 06:14 경 고양 시 덕양구 성사동 410-6 원당 역 앞 교차로에서,
3. 2017. 8. 6. 11:29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4. 2017. 8. 9. 06:13 경 제 2 항의 장소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대장
1. 보험 가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자동차를 2017. 7. 18. 운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