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6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5. 3. 23:25 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갓 매 산로 59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02:45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수성로 286번 길 정자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