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경 대전 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봉고Ⅲ 화물 차를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0:12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화 사거리 방향에서 익산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도로 가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Ⅲ 화물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 왼쪽 운전석 및 뒷좌석 문을 들이받아 수리비 시가 1,351,3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호남 농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 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