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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8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이유

1.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각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A이 전화금융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적고 공범으로서의 인식도 미미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위 사기범행의 방조범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각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①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된 현금카드로 금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위 금원이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금원을 환전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금원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다. ② 설령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금액은 피고인 B이 실제로 인출한 금원 또는 많아도 피고인 A이 인출한 금원과의 합계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별지 범죄일람표(4)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명의자들(AN, AP, AR, AS, AQ)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겨주면서 그 접근매체의 반환방법을 정하지 않고 교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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