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32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P의 지시에 따라 P이 지정한 체크카드 및 그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인출한 돈이 파밍 사기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한 공모관계 및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죄는 파밍 사기의 피해자들이 돈을 이체한 시기에 그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이 대포 통장에 입금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 후 그 돈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