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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98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경 A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을 인출한 이후 D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좌 통장사진을 D에게 전송한 것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증거동의하였다가, 당심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하여만 다툰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2019. 9. 중순경 ‘O’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받고, 3일 뒤 아는 형에게 물어보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여 저도 O이 시키는 일이 보이스피싱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7, 178쪽), 상피고인 A 또한 “2019. 10.말경 B한테 제가 알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거고, 입금되는 돈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959쪽)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당시 A 명의 E조합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D에게 통장사진을 전송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비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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