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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4,65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자신들이 인출한 금원이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것으로만 알았고 소위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것인지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사실오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주범으로부터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현금인출을 담당하였던 자들로서, 피고인 A는 인출액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곧바로 접근매체를 폐기하는 등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접근매체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수령교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과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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