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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1노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20 고단 281호 사건 중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3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도 피해자 H으로부터 전화로 동의를 받고 인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가. 관련 법리 예금 주인 현금카드 소유 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 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 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 347조의 2에 규정된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0457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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