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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69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E으로 알고 있는 자의 부탁이라는 J의 말을 듣고 J를 통해 E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원심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중 100만 원만 변제하고 더 이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E이라는 허무인을 내세워 이 사건 범죄를 부인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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