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23』 피고인은 2013. 7. 19. 04: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여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장기 투숙하는 306호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서랍장, 가방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541』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반찬가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의 천막을 들춰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 0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10kg 쌀 1포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10kg 감자 1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4. 03:2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횟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수족관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산오징어 3마리와 수족관 앞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초장 4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10kg 감자 1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10kg 된장 1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412』
1. 피고인은 2013. 6. 7. 02:00경부터 07:00경 사이 인천 서구 L 상가 앞에 주차된 M 봉고 프론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