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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2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8] 피고인은 2019. 1. 5. 16:2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7층 C에서, TV를 시청하다가 피해자 D(60세)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1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31] 피고인은 2019. 1. 19. 00:05경 인천시 부평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로부터 빈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씨발! 내가 내 돈주고 잔다는데!”라고 욕설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현관 입구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1. 08:2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8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4대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2. 11:33경 인천 부평구 K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이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주차 차단기 케이스 3개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3. 15:1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쇠파이프 등을 자신의 리어카에 싣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72] 피고인은 2019. 2. 13. 12: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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