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411] 피고인은 2015. 1. 26. 04: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간판 제작용 철판(가로 120cm, 세로 50cm) 7장, 쇠파이프(길이 155cm, 지름 15cm) 1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57] 피고인은 2014. 12. 21. 06:3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뒷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소형 탈수기(6.5kg용)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4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4. 02: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한숲아파트 옆 도로에서 불상자가 두고 간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소유의 시가 불상 빨간색 쇼핑카트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21:30경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동구 I빌리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 검정색 패딩 점퍼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를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5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