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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9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2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977]

1.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물상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고물상에 있는 구리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3. 1. 18. 19:30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먼저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구리(상동) 3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1. 30. 11:00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구리(아이비선) 300kg을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159]

2.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6세)와 약 6년간 동거하던 사람인바, 2013. 7. 30. 08: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들어와 자신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구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955]

3. 피고인은 2012. 1. 12. 06: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지인인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K(61세)가 술값 과다청구를 이유로 I에게 항의하며 112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I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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