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2.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정서불안,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 증세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2. 10. 1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잠기지 않은 작은방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000원 상당의 LG LCD 텔레비전 1대를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고,
2. 2012. 3. 29. 13: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출입문 옆 잠기지 않은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0,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텔레비전 1대를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고,
3. 2012. 4. 24. 19:38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 진열장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영업으로 인하여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0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를 몰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