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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나5230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B 대 10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시 성산구 C 일대에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년분 차임 2억 4,000만 원(선지급), 임대기간 2014. 4. 17.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조건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2억 4,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5. 26.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 한다)를 신축하고, 그곳에서 분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한국토지신탁은 2016년 9월 중순경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였다.

마. 한편 원피고 사이에는 2014. 4. 23.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1. 12.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 입금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4. 3,000만 원을, 2015. 4. 27. 2,000만 원을, 2015. 5. 22.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23.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자금을 위하여 대여해주었는데, 2015년 4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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