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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1051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15.부터 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2. 1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게 서울 강동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임대목적물: 이 사건 건물 아파트 52세대, 오피스텔 13세대 임대기간: 2009. 5. 13.부터 2012. 5. 12.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아파트 52세대 4,800만 원(부가가치세 없음), 오피스텔 13세대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와 한국토지신탁은 2009. 5. 13. 부동산 전대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2. 23.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1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임대목적물: 이 사건 건물 아파트 51세대, 오피스텔 11세대 임대기간: 2012. 5. 13.부터 2014. 5. 12.까지 임대차보증금: 15억 원 월 차임: 아파트 51세대 3,500만 원, 오피스텔 11세대 5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1) 원고는 2012. 5. 11. C과 아래와 같이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기간 개시일부터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기지급) 월 차임: 아파트 51세대 3,500만 원, 오피스텔 11세대 5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2) 원고는 2013. 7.경 C과 임대차변경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포기(제2조) ① C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이의없이 포기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C이 제①항에 따라 포기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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