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자신 명의의 주식회사 경남은행 계좌에서 F 주식회사(2014. 10. 17. 상호가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C’로 통칭한다)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2. 11. 2. 돈 5,000만 원, 2012. 11. 29. 돈 3,000만 원, 2012. 12. 6. 돈 4,000만 원의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3. 1. 14. 피고, C과 “피고와 C이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D 지상 오피스텔 E 신축공사(토목)(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가설흙막이와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억 2,5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한다”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이 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5, 8,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투자금반환 청구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C에게서 ‘원고가 돈을 투자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를 도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따라 피고와 C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토공사를 수급하였으나, 이후 피고와 C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피고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말을 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여금반환 청구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이 공동수급체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후, C이 피고에게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공동수급체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원고에게서 이 사건 신축공사용 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