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7. 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B 대 10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분양형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시 성산구 C 일원에서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 7.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모델하우스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기간 2014. 4. 17.부터 2년, 임대료 2년치 선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동의하에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조건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240,000,000원은 한국토지신탁이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분양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마. 한국토지신탁은 2016. 9. 7.경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4. 23.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그 중 60,000,000원만을 변제한 외에 나머지 60,000,000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최초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고 2년치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그 직후 임대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되, 1년 경과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