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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1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H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나 고양시 덕양구 N 소재 대형병원 신축공사를 K 회장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K에게 지급하였으나, K이 돈만 지급받고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1. 5. 18. 피해자 J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H 2필지 토지를 K 회장이 매입하였고, 이곳에 오피스텔을 신축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으니 분양가 1억 3,000만 원짜리 오피스텔 1채를 2,000만 원에 주겠다. 우선 1,000만 원을 주고, 모델하우스 오픈 후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머지 1,000만 원을 주면 된다”고 말한 다음 2011. 5. 20. 피해자 J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H 외 2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오피스텔 약 20평형을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약정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점, ② 피고인은 또, 2011. 6. 15. 피해자 D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오피스텔 500세대를 신축하는 현장이 있어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E에서 공사를 맡을 것이니, 1,7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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