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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21843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124,137원을 지급하라.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8. 12. 1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서울 강동구 A에 있는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12. 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9. 5. 13.경 부동산 전대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목적물: 이 사건 건물 아파트 52세대, 오피스텔 13세대 임대기간: 2009. 5. 13.부터 2012. 5. 12.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아파트 52세대 4,800만 원(부가가치세 없음), 오피스텔 13세대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원고는 2011. 12. 2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1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2. 5. 11.경 C과 위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임대목적물: 이 사건 건물 아파트 51세대, 오피스텔 11세대 임대기간: 2012. 5. 13.부터 2014. 5. 12.까지 임대차보증금: 15억 원 월 차임: 아파트 51세대 3,500만 원, 오피스텔 11세대 5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기간 개시일부터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기지급) 월 차임: 아파트 51세대 3,500만 원, 오피스텔 11세대 5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수입의 관리(제3조) ① 원고와 C은 보증금 차액, 미납임대료 등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및 C의 전대차계약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본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대상물건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전대료 등 일체의 수입금을 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에는 원고 명의의 공동관리 계좌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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