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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구합4516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인제군 B에 사업장을 두고 아스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아스콘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4. 3. 4. 이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다음 내용이 기재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상호 A(주) 종별 4종 성명(대표자) C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사업장소재지 강원 인제군 B 전화번호 (생략) 업종 아스콘 제조업 일일조업시간 8시간/일, 50일/년 연료사용량 전기 320,000kW, 중유C 245,000L 오염물질발생량 오염물질종류(먼지, S02, N02) 연료 및 원료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8.49t/년) 먼지 (생략) 0.008kg/톤 0.13t/년 먼지 0.13kg/톤 0.04t/년 먼지 0.3kg/톤 4.78t/년

다.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게, ‘아스콘제품 제조시설은 사업장 종별 결정을 위하여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시 EPA 계수를 적용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고 종규모(1 ~ 5종)를 결정하여야 하나, 원고는 EPA 계수가 아닌 아스콘제품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과는 무관한 배출계수 사용하여 발생량을 산정하고 종규모(4종 사업장)를 결정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수리를 득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구 대기환경보전법(2013. 4. 5. 법률 제1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4. 3. 4.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수리를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수리한 시설을 폐쇄하라는 내용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22. 위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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