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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구단191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4. 피고에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에 대하여 5종 사업장으로서[당초 먼지 발생량 0.477톤/년으로 신고하였다가, 2015. 12. 28. 먼지(발생량 2.47톤/년), 질소산화물(발생량 0.31톤/년)을 발생하는 4종 사업장으로 변경신고함] 배출시설인 탄화시설(용량 19.2㎥) 9대와 방지시설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1차 용량 30㎥/분) 1대, 여과에 의한 시설(2차, 용량 30㎥/분) 2016. 1. 19. 원심력집진시설을 1차로,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을 2차로 하여 최종배출구를 변경하였다.

1대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광주시 B에서 A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숯가마찜질사우나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 27. 광주시청 직원들의 현장점검 결과 탄화시설에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7. 11. 15. 원고의 사업장을 점검한 후 원고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였음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8. 1.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가중하여 30일간 조업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주장 -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 사업장은 9개의 탄화시설(숯가마) 각 천정 위쪽으로 연기 등을 배출하는 작은 배출관을 내어 배기시설로 연결되는 중앙배출관(중앙연통 에 연결하였고, 중앙배출관은 상층에 있는 배기시설로 연결하였는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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