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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구합7399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9.8t(1일 조업예정시간 10시간, 1일 아스콘 최대생산량 10t, 연간 아스콘 최대생산량 600t, 연간조업예정일수 60일을 기준으로 미국 EPA계수를 적용)으로 산정하여 아스콘 제조시설인 아스팔트 플랜트(이하 ‘이 사건 대기배출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6. 9. 및 2014. 6. 26. 원고에게 ‘아스팔트 플랜트의 시간당 생산능력과 조업예정시간을 고려하여 일일 최대 생산량을 재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 조업예정시간이나 연간 가동예정일을 적용하여 산정하라’고 보완통보를 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2014. 7. 9.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아스콘 공장은 물량 주문이 들어오면 당일 아스콘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이 사건 신고서에 기재한 것처럼 일일 조업예정시간이나 연간 가동예정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는 행정청의 내부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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