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1.20 2012구합1867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B에 사업장을 두고 아스콘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 15. 피고에게, 원고가 1994년경 위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아스콘 생산설비 중 건조시설, 선별시설, 혼합시설 등(이하 ‘기존시설’이라 한다)이 노후되어 기존시설을 폐쇄하고, 동종의 시설로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한다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변경신고 내역] 사업장의 개요 사업장 종별 : 대기 2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 : 39.2톤/년 신청사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노후로 인하여 일부 배출시설(건조시설 및 혼합시설)을 동종의 시설로 교체하고자 하며 방지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동종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한다.

기존의 방지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 및 여과집진시설(570㎥/분 × 2, 1,140㎥분 × 1)을 폐쇄하고 동종의 방지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 및 여과집진시설(570㎥/분 × 2, 1,140㎥분 × 1)을 변경설치하고, 연료인 B/C(벙커씨유)의 황함유량 1%를 0.5%로 변경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기존보다 낮게 배출시키고자 하며 2004년도 종별 산출시 가동시간 및 가동일을 재산출하고자 한다.

이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기존 발생량(43.68톤/년)보다 감소(39.02톤/년)되며 제2종 사업장에서 그대로 제2종 사업장이 된다.

시설 변경 시설명 기존신고(1982.5.26.자 신고) 내역 변경신고 내역 용량 수량 용량 수량 건조시설 1,400kg /hr 1 1,400kg /hr(33.7㎥) 1 혼합시설 3.2㎥ 1 3.2㎥ 1 선별시설 20HP(마력) 1 20HP(마력) 1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배출계수 발생량 (톤/년) 배출계수 발생량 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