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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8 2015구합4127
대기배출시설 변경수리 취소 및 변경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수리 취소 및 변경시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아스콘 공장을 인수하여 위 공장에서 2000. 4. 8.부터 아스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고, 위 사업장에 있는 아스콘 제조시설(이하 ‘이 사건 제조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9. 25.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2. 12. 10. 이 사건 제조시설의 기계를 시간당 생산가능용량이 180t이던 기계에서 240t인 기계로 교체하고(이하 ‘이 사건 시설변경’이라 하고, 교체된 아스콘 제조시설을 ‘이 사건 배출시설’이라 한다), 피고에게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2. 12. 13.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상호 A(주) 종별 3종 성명(대표자) C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사업장소재지 강원 인제군 B 전화번호 (생략) 업종 아스콘 제조업 일일조업시간 10시간/일, 120일/년 연료사용량 전기 2654 kW, 중유C 1,203,200 L 오염물질발생량 오염물질종류(먼지, S02, N02) 연료 및 원료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19.19t/년) 먼지 (생략) 0.643 g/l 1.17t/년 황산화물 6.64 g/l 12.05t/년 질소산화물 3.289g/l 5.97t/년

다. 한편, 이 사건 변경신고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A

라.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게, '아스콘제품 제조시설은 사업장 종별 결정을 위하여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EPA 계수를 적용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고 종규모(1 ~ 5종)를 결정하여야 하나, 원고는 EPA 계수가 아닌 아스콘제품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과는 무관한 배출계수 사용하여 발생량을 산정하고 종규모(4종 사업장)를 결정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수리를 득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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