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정15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에 업 주인 피해 자로부터 소란스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하며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