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2018. 3. 2. 17:0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 성명 불상 일행 2명과 함께 소주 2 병을 시켜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D 외 2명에게 " 씨 발 년들 저년들이 창녀들이다" 는 등 큰 목소리로 욕설과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업 주인 피해자 E에게도 " 씨 발 년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손님과 업 주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18: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경위 F에게 다짜고짜 " 씨 발 놈 개새끼, 이것들이 싸가지가 좆도 없어, 주체성이 없어 "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님과 업주가 지켜보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약 10여 분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업주에게 욕은 한 것 같고, 경찰관이 사건 처리한다고 하니 욕을 한 것 같다고
진 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에 정한 벌금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것은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