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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25 2020고정1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18. 21:55 경 충남 당 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 이 씨발 년 아, 그냥 줘, 빨리 줘, 씨 발 짜증나게 하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계산대를 수회 내려치고 냉장고에서 막걸리 1 병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 03: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물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잘 되지 않자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 핸드폰을 놓고 갈 테니 물건을 봉지에 담아 라,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사장한테 전화해 라, 편의점을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빨리 물건을 담아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15: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의 업 주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50원 상당의 캔 맥주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D

1. 내사보고( 업무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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