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45』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시장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56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경 위 C에 있는 ‘G 식당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부근 ‘C 공영 주차장 ’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해자 H 관련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14:00 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식당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초순 10: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하순 15: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초순 15: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2014. 3. 초순 21:30 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 식당 ’에서 다른 손님들과 말 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865』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7. 09:30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시장 상가 아파트에 있는 'E' 식당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