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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4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20:4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그곳 종업원이 계산을 해 달라고 하자 이에 “ 감히 나를 도둑 취급해 ”라고 화를 내며 입에 물을 머금고 3회에 걸쳐 동업소 바닥에 뿌리고 금연구역인 동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나를 도둑 취급하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업 주인 피해자 E( 여, 41세) 가 이를 말리자 의자를 들어서 던지려고 하고, 이를 종업원들이 말리자 팔을 뿌리치면서 휘저어 카운터에 있는 화분과 선풍기를 쳐 파손하고 테이블 밑에 있는 전기 단자를 파손하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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