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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고정25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522』 피고인은 피해자 C(43 세, 여) 가 운영하는 'D' 카페 바로 옆에서 편의점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6:15 15:40 경을 사진 파일 속성 생성시간 전후 및 녹취 파일 생성시간인 16:15 경으로 정정함.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카페에 들어가, 위 카페에 있던 손님을 사진 찍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 카페에서 술을 마시면 불법이다 ”며 위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위 손님이 사진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고,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에게도 사진을 찍고, “ 다 고발조치 당할 줄 알라 ”며 시비를 걸고, 위 카페의 업 주인 피해자 C에게도 마치 때릴 것처럼 하면서 큰 소리로 윽박지르는 등 30 여 분간 위 카페 내에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2983』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G 건물 1 층을 임차하여 ‘H 마트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5. 12:30 경 위 ‘G’ 건물 1 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평소 임대인인 피해자와 간판 설치와 주차 구역 문제로 시비가 되어 사이가 좋지 않아 C과 종업원 I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F 은 그 나쁜 사람이 어딨나.

중략. F 이는 그거보다 더 나쁜 놈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 건물 주인 F은 나쁜 새끼, 병신 새끼, 개새끼다

”를 녹취 서 내용대로 정정함. .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4. 14:00 경 위 1 항 장소에서, C과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C에게 “ 건물 주인 F이 이렇게 나쁜 놈인 것을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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