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G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A, C, D, E은 피고의 종중원인 망 H(2008. 6. 10. 사망)의 자녀들이고, 원고 B은 망 H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I 토지에 관하여 1936년에, J 토지에 관하여 1937년에 망 H의 조부인 망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가 1987년경 위 각 토지 및 인근 토지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망 H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점유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다. 피고 소유의 위 L 일대 토지 지상에 2005년경 아파트 4개동이 건축되었고, 피고의 당시 회장인 M는 2005. 1. 5.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망 위 토지들의 점유를 이전해준 대가 명목으로 망 H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96,200,000원은 지급하는 것을 결의(이하,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등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H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별로 2005. 1. 5.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별로 96,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 등 약정은 대표권 없는 M에 의하여 이루어져 효력이 없고, 재산 처분에 관한 피고의 종중총회 결의가 없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