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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7나631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A, C, D, E은 피고의 종중원인 망 H(2008. 6. 10. 사망)의 자녀들이고, 원고 B은 망 H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I 토지에 관하여 1936년에, J 토지에 관하여 1937년에 망 H의 조부인 망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가 1987년경 위 각 토지 및 인근 토지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망 H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점유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다. 피고 소유의 위 L 일대 토지 지상에 2005년경 아파트 4개동이 건축되었고, M는 2005. 1. 5.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토지들의 점유를 이전해준 대가 명목으로 망 H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96,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결의(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 약정이 피고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2001. 2.경에 개정된 종중규약 및 그 이후 2003.에 개정된 규약에 의하면, 종무위원회, 임원 및 종무위원 연석회의는 총회에 준하여 종중 재산취득 및 처분관리유지를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 약정은 약정 당시의 종중 규약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종중총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② 피고는 1994. 11. 12. 정기총회에서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유사회’에서 결의하고, 정기총회시 종원에게 이를 보고하면 그 효력이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것과 같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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