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F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과 피고 F은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던 사람들이다.
나. 망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86. 2. 14. 접수 제1481호로 1986. 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망 H은 1992. 2. 9. 사망하여 피고 E 및 선정자들이 별지4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별로 망 H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라.
망 G은 2013. 5. 14. 사망하여 원고들이 별지3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별로 망 G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에서의 피고 F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망 G과 피고 F은 1986. 1. 11.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망 G은 이후 매도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 F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1986. 2. 14.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각 피고 F 명의로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다.
이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으로서 망 G과 피고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여전히 매도인인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 E 및 선정자들이 각 상속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매도인인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E 및 선정자들은 매수인인 망 G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