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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9 2019나531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M은 1965.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M은 2000. 11. 28., 망 M의 처 Q는 2014. 11. 13. 각 사망하였고 망 M과 Q의 자녀인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가 이 사건 토지를 각 1/6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망 N은 2001. 10. 23. 사망하고, 이후 망 N의 처 R이 사망하면서, 망 N의 재산을 망 N과 R의 자녀인 피고 H, 피고 I이 각 1/3씩, 손자녀인 피고 J, 피고 K이 각 1/6씩 상속하였다

(위 망인들의 아들인 망 S이 1970. 11. 20. 사망하면서 망 S의 자녀인 피고 J, 피고 K이 망 N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N이 1968. 3. 일자불상경 망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1983. 4. 일자불상경 망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이하 위 두 매매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망 M의 상속인인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는 망 N의 상속인인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별로 각 1968. 3.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1983. 4.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심 증인 T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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