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K 대 288㎡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0. 1....
이유
1.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경주시 K 대 288㎡(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는 토지대장상 1912. 10. 14. 망 L이 최초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래 초가집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와 위 초가집은 1925.경 M에게, 1935.경 N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그 후 N은 1964.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위 초가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목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점유하다가 1969.경 원고의 어머니인 O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였다.
3) O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3. 4. 17. 사망하여, 그 후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4) 망 O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P는 2015. 4. 30. 망 O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5) 한편 망 L은 1933. 1. 1. 사망하여 망 Q이 망 L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망 Q은 1950. 8. 6. 사망하여 망 R가 망 Q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망 R는 1984. 8. 11.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망 R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S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O는 1969.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는바(나아가 망 O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 O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민법 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