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0 2016가단30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천시 K 대 1048㎡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5)’ 기재 각 피고별...

이유

기초사실

사천시 K 대 1048㎡(이제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데, 토지대장에는 L이 1949. 4. 26.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고들은 망 L의 상속인들이며, 피고들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5)’와 같다.

원고의 할아버지 망 M은 1940.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목조주택 39.67㎡ 및

6. 61㎡(이제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짓고 살다가 1998. 6. 10. 사망하였다.

망 M의 별세 후 원고의 아버지 N와 어머니 O를 비롯한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주택에 살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를 비롯한 망 M의 상속인들은 2015.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망 M은 1953. 10. 무렵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들인 이래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1998. 6. 10. 위 M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위 M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M이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들인 무렵으로부터 20년이 지난 1973. 10. 31.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망 M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주택을 짓고 살기 시작한 1940. 이래로 20년 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추정되는바(민법 제197조 제1항), 그렇다면 망 M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0. 12. 31. 망인이 점유를 시작한 날짜를 알 수 없어 편의상 20년이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