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01.12 2010고단60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6.경부터 2006. 2. 24.경까지 전주시 B구청 C과에 근무하면서 게임장 인ㆍ허가 및 단속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 전주시 D 동사무소 세무담당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G으로부터 “전주시청이나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오락실을 단속하는 경우 그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G에게 “알아보겠다, 기다려 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단속정보제공 및 단속무마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