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30 2013고합13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 D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E 소재 ‘F 주유소’에서 D의 주유소 운영을 도와주면서 D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경 위 ‘F 주유소’에서, D으로부터 “내 친구가 충청남도 천안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데, 충청남도 지방에서 유사석유를 단속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 직원에게 청탁하여 단속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아보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다음 D으로부터 1,6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2.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재차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1,4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공판조서(수원지방법원 2011노2247) 사본, G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11노2247)의 각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D이 H에게 단속정보 제공한 통화내역), 수사보고(2010년도 교차단속실시), 대상자들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D 변호사법위반 사건 판결문 검토 등), 수사보고(공무원의제규정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L, K 관계검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