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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252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F에 대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고 피해자 G으로부터 부탁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청탁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당경찰관들과 잘 아는 사이니까 돈을 주면 이를 경찰관에게 전해주고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및 내용,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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