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영등포경찰서 강력팀에서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내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사건을 무마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1. 하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영등포경찰서 강력계장을 잘 알고 있는데 500만 원을 주면 내사 진행을 무마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내사사건을 무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B은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의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내지 3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